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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이민 종교비자 70%가 '다른 일' 31%만이 종교기관 근무

비이민용 종교비자(R-1) 소지자 10명 중 7명은 불법 신청자로 나타났다. 이번 연방 보고서는 특별 종교이민(EB-4) 프로그램을 9월 말까지 한시적으로 연장하는 법안이 의회에 계류중인 가운데 나온 것이라 앞으로 종교 관련 비자 프로그램 운영에 상당한 영향을 줄 전망이다. 16일 연방사회보장국(SSA)이 발표한 보고서에 따르면 소셜번호를 발급받은 종교비자 소지자의 31%만이 종교기관에서 근무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반면 10명 중 4명(39%)은 근무지나 급료보고서가 아예 없었으며, 11%는 자영업자로 신고했다. 특히 비종교기관에서 근무하는 것으로 보고된 종교비자 소지자도 19%에 달해 종교비자 프로그램이 남용되고 있음을 알렸다. SSA는 이번 감사를 위해 지난 2005년 4월 1일부터 2006년 3월 31일까지 소셜번호를 받은 종교비자 소지자 5392명 중 샘플 200개를 선정해 2005년부터 2007년까지의 근무지 및 급료보고서를 추적했다. 보고서는 감사 결과 종교비자 소지자들이 5~6곳의 비종교 기관에서 근무해 급여받은 기록이 수두룩했으며, 일부 종교기관은 아예 급여 기록이 없는 것으로 나타나 종교비자 신청 자체가 의심스럽다고 지적했다. 뿐만 아니라 종교비자 소지자가 소셜 시큐리티 번호 취득시 필요한 서류제출 규정을 제대로 지키지 않은 채 발급받은 소셜번호도 701건으로 집계됐다고 밝혀, 앞으로 종교비자 소유자 뿐만 아니라 앞으로 비이민 비자 소유자에 대한 소셜번호 발급 과정이 깐깐해질 것을 예고했다. 보고서에 따르면 조사 기간동안 한국인에게 발급된 비자발급 규모는 인도(583명)에 이어 두번 째로 많은 557명으로 조사돼 한인들에 대한 서류조사도 강화될 것으로 보인다. SSA에 따르면 종교비자 소유자는 소셜번호 신청시 신분증과 함께 합법적인 체류신분을 확인할 수 있는 비자와 미국에서 합법적으로 일할 수 있는 노동허가증을 제시해야 한다. 특히 SSA 직원은 소셜번호 발급 전 신청자의 근무지가 이민서비스국(USCIS) 데이터베이스와 일치하는 지 여부를 확인해야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이번 보고서에 따르면 이같은 규정을 제대로 숙지하는 직원은 거의 없었으며, 번호발급 과정에서도 서류조회 과정을 거치지 않고 일괄적으로 발급돼 오류가 있는 번호도 전체의 13%에 달한다. 보고서는 “감사 결과 번호 발급 과정에서 서류조회 규정이 제대로 지켜지지 않고 있다”며 “소셜번호 신청 과정을 강화시켜야 불법적인 소셜번호 취득을 막을 수 있다”고 지적했다. 장연화 기자yhchang@koreadaily.com

2009-03-16

종교·투자 이민 프로그램 11일까지 연장

6일 마감 예정이던 특별 종교이민(EB-4) 프로그램과 투자이민(EB-5) 프로그램이 한시적으로 연장됐다. 연방하원은 6일 오전 종교이민과 투자이민 프로그램을 오는 11일까지 연장시키는 긴급 결의안(H. Res. 38)을 전격 채택하고 상원에 송부했다. 이 결의안은 상원을 거쳐 버락 오바마 대통령에 전달돼 수시간만에 서명됐다. 통과된 결의안에 따라 이들 프로그램 외에 의료시설이 열악한 지역에서 일정기간 동안 근무하는 외국인 의료진에게 영주권을 발급하는 콘라드 프로그램과 종업원 체류신분을 조회하는 인터넷 신원조회(E-Verify) 프로그램 마감일도 한시적으로 연장됐다. 그러나 상원에 계류중인 프로그램 연장안이 11일 전까지 통과되지 않을 경우 자동으로 중단돼 상원의 태도에 귀추가 쏠리고 있다. 연방하원은 프로그램 마감 전날인 5일 이들 프로그램을 오는 9월 말까지 연장하는 법안을 통과시킨 뒤 상원의회에 송부했다. 그러나 프로그램 마감일까지도 상원에서 관련 법안들에 대한 심의와 표결을 진행시키지 않자 이들 프로그램과 관련된 이민서류 수속이 중단되는 것을 막기 위해 하원의회가 긴급 결의안을 상정 자동종결될 뻔 했던 프로그램을 가까스로 살려냈다. 장연화 기자

2009-03-06

종교비자 발급 규제안 결국 시행···스폰서 기관 채용여부 확인 후 발급

종교비자 발급 규제안이 결국 시행됐다. 〈본지 21일자 A-1면> 규제안을 상정한 지 일년 만이다. 지난 21일 이민서비스국(USCIS)에서 확정한 새 종교비자(R1) 발급 규정에 따르면 앞으로는 비자 신청자의 스폰서 기관을 실사하고 채용여부를 확인한 후 비자를 발급하게 된다. USCIS는 지난 해 7월 종교비자와 종교이민에 대한 감사과정에서 허위 신청자가 많다는 정부 보고서가 발표된 후 단속방안을 준비해왔다. 당시 USCIS의 발표에 따르면 지난 해 7월 사기단속 수사반(BFA)의 수사결과 가주를 포함해 4곳의 서비스 센터에서 접수돼 승인된 종교비자 신청서의 3분의1이 가짜로 확인 됐다. 이에 연방회계감사국은 해당 급행 수속 프로그램이 중단시키고 신청서 감사에 들어갔었다. 새 규정안은 24일 연방관보에 개재되며 그 즉시 효력을 발휘하게 된다. ▷비자기간 단축: 첫 번째 비자 신청시 체류기간을 현행 3년에서 30개월 미만으로 단축시켰다. 비자발급 전 서류심사 과정을 강화시켜 스폰서가 접수하는 비자신청서(I-129)가 승인돼야 모국에 주재하는 미 영사관에서 비자를 발급하도록 조치했다. 비자 갱신 과정도 강화시켜 비자 신청자는 미국 체류기간을 총 5년을 넘기지 못하며 5년이 됐을 경우 모국으로 돌아가 1년동안 거주하고 돌아오도록 했다. 이번 체류기간 제한에 따라 종교 비자로 장기 체류하는 외국인이 줄어들 것으로 보인다. 또 갱신 과정에서 비자 신청자의 지난 근무 내용은 물론 스폰서 기관의 재정상태나 종교활동 내용도 자세히 조사하게 된다. 이밖에 USCIS는 허위 신청자인지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국무부가 종교비자를 발급하기 전 먼저 신청자의 서류를 검토하고 국세청(IRS)에 스폰서 기관이 종교기관으로 등록돼 있는 지 조사해 결과를 국무부에 통보한다. USCIS는 그러나 R1비자 신청자가 영주권을 신청하는 것은 계속 허용시켰다. ▷종교인으로 체류신분 변경 금지= 관광 등 다른 비자로 입국해 미국에서 체류신분을 변경한 뒤 인접국가에 주재한 미국 영사관에서 비자를 발급받는 행위도 중단됐다. 실제로 멕시코 주재 미 영사관은 최근 웹사이트에 비자발급 대상자를 자국 출생자로 제한하며 제3국 출생의 외국인일 경우 모국에서 비자를 발급받은 기록이 있을 경우에만 갱신을 허용한다는 공지문을 올렸다. 따라서 모국에서 비자를 발급받은 기록이 없는 비자 연장자는 멕시코에서 더 이상 비자를 발급받을 수 없다. 이에 따라 이민법 전문가들은 "종교비자는 5년 기간이 만료되면 연장할 수도 없기 때문에 한국으로 돌아가거나 다른 비자로 바꿔한다"며 "뿐만 아니라 기존의 종교비자 신청자에 대한 현장조사 등 실사를 강화하고 추가서류도 요구하고 있는 만큼 신청자는 첨부 서류를 꼼꼼히 준비해야 할 것"을 강조했다. 장연화 기자 yhchang@koreadaily.com

2008-11-24

특별 종교이민 잠정 중단…10월부터, 전도사·반주자 신청 서둘러야

이민서비스국(USCIS)이 내달 1일부터 특별 종교이민(Non-minister Special Immigrant religious Worker) 신청서 접수를 잠정 중단한다. USCIS는 최근 프로그램 유효기간이 일주일 앞으로 다가왔지만 의회에서 연장안을 승인하지 않고 있다며 이달 말까지 법안이 통과되지 않을 경우 신청서 접수를 중단한다고 발표했다. 이에 따라 전도사나 반주자 행정업무자 등으로 특별종교이민을 신청한 외국인은 이달 말까지 종교이민 신청서(I-360)와 영주권 신청서(I-485)를 접수해야 수속이 가능하다. 1990년부터 시행된 특별종교 이민은 3년마다 연방의회의 승인을 받고 프로그램 운영기간을 연장해 왔다. 올해도 만료를 앞두고 연장안이 제출됐으나 법안 검토가 늦어지면서 마감일을 넘기게 됐다. 프로그램 연장 가능성에 대해 이민법 관계자들은 가능성이 높으나 일단은 지켜봐야 한다고 분위기를 설명했다. 미이민변호사협회(AILA) 관계자는 "지난 93년에도 특별종교 이민 연장안이 유효기간을 넘겨 폐지된 적이 있지만 곧바로 재개됐다"면서 "따라서 이번에도 늦게 통과될 수 있는 가능성이 높다"고 설명했다. 반대로 종교이민과 관련 사기나 위조 등의 적발 사례가 많았던 만큼 이 프로그램이 완전히 사라질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는 회의적 전망도 적지 않다. 한편 USCIS는 "의회 회기가 진행중인 만큼 프로그램이 나중에 연장될 가능성이 있다고 본다"며 "접수는 일시 중단해도 수속중이던 서류는 모두 보관했다 법안이 통과되는 대로 재개할 것"이라고 밝혔다. 장연화 기자.뉴욕=이중구 기자

2008-09-22

'9월말 끝난다' 종교이민 비상…전도사·반주자 등 의회 연장안 승인 불투명

종교 이민 프로그램에 비상이 걸렸다. 목사 등 성직자를 제외한 특별 종교이민(반주자.전도사.행정업무자) 프로그램이 내달 30일로 끝날 예정에 있기 때문이다. 연방 의회가 이 기간안에 프로그램 연장안을 승인하지 않을 경우 이 프로그램은 폐기될 수 있어 한인 신청자들도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문제는 아직 의회가 프로그램 연장안에 승인할 지 입장을 분명하게 밝히지 않고 있다는 점이다. 또 이민서비스국(USCIS)은 종교이민 사기 위조 사례가 만연하자 지난 해부터 현장조사를 철저히 진행하고 있어 프로그램이 재승인을 받을 수 있을 지 여부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1990년도부터 시행된 특별 종교이민은 3년마다 한번씩 의회의 연장 승인을 받아야 한다. 특별 종교이민 연장안은 지난 4월 연방하원을 통과하고 상원에 계류 중이다. 알렌 스펙터 연방상원의원(공화.펜실베이니아)도 지난 달 특별 종교제도와 경제특구 투자이민 연장안을 포함한 패키지 법안(S 3257)을 상정했다. 하지만 이 법안은 상원 본회의에서 한 차례 통과가 무산됐으며 곧이어 휴회에 들어가 프로그램 마감기간 안에 통과될 수 있을 지 의문시되고 있다. 한편 이 연장안이 의회를 통과하지 못할 경우 한인들도 적지 않은 타격을 입을 것으로 전망된다. 종교이민 심사 강화로 한인 신청자는 줄고있지만 아직까지 이를 통해 영주권을 취득하는 한인이 상당수에 이르기 때문이다. 국무부 통계에 따르면 2007회계연도 종교이민 비자를 취득한 한인은 성직자 496명 특별 종교직 209명 등 705명에 달한다. 2006년의 경우 1784명이 종교이민 비자를 발급받았다. 이민법 전문가들은 "프로그램을 통해 영주권을 신청한 한인들은 영주권을 취득할 때까지 합법적인 체류신분을 유지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주의를 당부했다. 장연화 기자yhchang@koreadaily.com

2008-08-18

성직자 이외 종교 이민 길 막히나…특별법 9월 30일 효력 종료

한시적으로 운영돼 왔던 특별 종교이민 제도에 비상이 걸렸다. 목사 등 성직자를 제외한 특별 종교이민(반주자.전도사.행정업무자) 제도는 오는 9월 30일로 법적 효력이 끝난다. 연방의회가 연장안을 승인하지 않으면 폐기될 수 있는 상황이다. 이민당국은 종교이민 사기 위조사례가 만연 현장 실사 등 조사를 철저히하는 상황이어서 연장 여부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1990년 시행된 특별 종교이민은 3년마다 한번씩 의회의 연장 승인을 받아야 한다. 특별 종교이민 연장안은 현재 연방하원을 통과하고 상원에 계류 중이다. 하원은 지난 4월 15일 '2008 종교이민 비자발급 연장안(HR 5570)을 통과시켰다. 이 연장안에는 국토안보부가 종교이민 사기 방지에 필요한 새로운 강화 규정을 마련하면 추가로 연장할 수 있는 내용을 포함하고 있다. 알렌 스펙터 연방상원의원(공화.펜실베이니아)도 지난달 특별 종교제도와 경제특구 투자이민 연장안을 포함한 패키지 법안(S.3257)을 상정했다. 하지만 상원 본회의에서 이 법안 통과가 한차례 무산된 데 이어 휴회에 들어가 한달여 만에 통과될 수 있을 지 의문시되고 있다. 이 연장안이 의회를 통과하지 못하면 한인들도 타격을 입을 수 밖에 없다는 것이 이민법 전문가들의 견해다. 종교이민 심사 강화로 한인 신청자는 줄고 있지만 아직까지 이를 통해 영주권을 취득하는 한인이 상당수에 이르기 때문이다. 김태훈 이민법 전문변호사는 "특별 종교이민 연장안이 통과되지 않으면 이를 통해 영주권(I-485)을 신청한 사람들은 승인 결과가 나오기 전까지 큰 문제는 없다"며 "하지만 종교이민 신청자(I-360)는 현재까지 법적인 보호를 받을 수 있는 방안이 없다"고 설명했다. 김 변호사는 이어 "통상 종교이민은 수속 기간이 12~16개월 걸린다"며 "연장안이 최종 승인될 때까지 합법적인 신분을 유지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국무부 통계에 따르면 2007회계연도 종교이민 비자를 취득한 한인은 성직자 496명 특별 종교직 209명 등 705명에 달했다. 이는 전년 1784명보다 급격히 줄어든 수치다. 이중구 기자 jaylee2@koreadaily.com

2008-08-18

[이민법] 종교비자에서 취업이민 신청하려면

▷문= 종교비자를 받아서 미국에 2년 전에 왔습니다. 직책은 성가대 지휘자로서 음악을 전공하였고 학사석사 학위를 갖고 있습니다. 현재 근무하고 있는 교회는 교인 수는 120명 정도되고 재정은 정확히 모르지만 교회건물도 소유하고 있고 꽤 튼튼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취업이민 2순위로 영주권 신청이 가능할까요? ▶답= 일단 한국서 종교비자 받아 오셨으니 경력이나 모든 것이 확실하실 것으로 생각됩니다. 음악전공으로 석사학위 이상이기 때문에 취업이민 2순위로 신청이 가능합니다. 취업 이민 2순위를 신청하기 위해서는 일단 학사학위 외에 전문분야 경력 5년 또는 석사학위 이상을 가지고 있어야 합니다. 또 직책이 그런 경력 또는 학위를 요구하는 포지션이어야만 합니다. 중요한 것은 스폰서의 재정능력을 증명해야 합니다. 귀하의 경우 학위는 문제가 없습니다. 그러나 귀하가 맡아서 할 일이 2순위 정도의 경력과 학위를 요구하느냐 하는 것입니다. 교인수가 120명 정도라 하니 성가대의 규모가 많아야 30명 정도라고 판단됩니다. 영주권 신청을 위한 노동확인서 신청에는 문제가 없지만 차후에 I-140 즉 취업이민 신청서를 접수하여 이민국에서 서류검사를 할 때는 이 점을 중점으로 문제를 삼을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만약에 교회의 규모가 1000명 이상이며 TV를 통해 목회도 하고 여러 종교활동도 대외적으로 하고 있는 성가대라고 할 때는 성가대 지휘자의 자격이 2순위를 요구한다고 주장을 확실히 할 수가 있겠습니다만 교회의 규모가 가장 큰 문제가 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문의:(213)365-9329

2008-07-25

종교비자 '더 좁은 문' 신청자격 '특정국가' 제한 추진

미국이 종교비자(R-1) 신청자에 대한 조사를 강화하고 있는 가운데 연방의회가 종교비자 신청 자격을 특정 국가로 제한하는 법안을 추진하고 있어 주목된다. 이 법안은 현재 상원과 하원에 동시에 상정돼 통과 가능성을 높여주고 있다. 공화당 소속의 수 윌킨스 마이릭(노스캐롤라이나) 연방하원의원의 주도로 상정된 이 법안은 미국과 상호관계에 있는 국가 출신 신청자에 한해서만 비자발급을 허용하는 것을 골자로 하고있다. 또 비자기간을 연장할 때도 종교단체와 활동내역을 조사한 뒤 승인하도록 종교비자 발급 및 승인 절차를 강화시켰다. 한편 연방의회에는 올해로 마감되는 종교이민 제도를 오는 2011년 10월까지 연장하는 안도 상정돼 있다. 미국은 성직자를 제외하고 지휘자나 반주자 행정업무자 등이 종교단체를 통해 이민을 신청할 수 있도록 허용해 왔다. 반면 USCIS는 이달 초 R-1비자 신청서의 급행서비스 중단 조치를 내년 1월까지 연장시킨 바 있다. 급행서비스는 1000달러를 내면 서류 접수후 15일 내에 승인 여부를 알려주는 프로그램으로 한인들에게 인기를 끌어왔으나 2년 전 허위서류 신청자가 무더기로 발견되면서 중단됐다. USCIS는 그후 신청자의 종교 기관을 직접 방문하고 채용 여부를 확인하는 등 심사를 강화 한인 신청자들도 대폭 줄었으며 비자 승인율도 크게 떨어졌다. 장연화 기자

2008-07-24

경제특구 투자이민·종교비자 연장, 연방하원 통과 이어 상원서도 발의

한시적으로 운영돼왔던 경제특구지역 투자이민(EB-5)과 일반 종교이민 제도가 연장될 전망이다. 연방하원에서 올해로 끝나는 투자와 종교이민 제도 연장안을 통과시킨데 이어 상원에서도 이와 비슷한 패키지 법안을 상정했다. 알렌 스펙터 연방상원의원(공화.펜실베이니아)은 지난 14일 경제특구지역 투자이민과 일반 종교이민 제도 연장안을 묶은 패키지 법안(S. 3257)을 발의했다. 앞서 연방하원은 지난달 2008년까지 일시적으로 운영했던 경제특구 투자이민 5년 연장안(HR 5569)을 통과시켰다. 상원에서도 연장안이 최종 통과되면 이 제도는 2013년까지 연장된다. 경제특구 투자이민은 낙후지역 활성화 정책의 일환으로 한시적으로 시행돼왔지만 지역경제 발전에 높은 기여을 하는 것으로 평가받고 있다. 이 제도가 인기를 끄는 것은 일반적인 투자이민과 달리 50만달러만 투자하면 10명의 직원채용 의무를 이행하지 않아도 되기 때문이다. 올해 폐지될 위기에 놓였던 일반 종교이민 연장안이 상원에서도 통과되면 2011년 10월 1일까지 연장된다. 일반 종교이민은 성직자를 제외하고 지휘자나 반주자 행정업무자 등이 종교단체를 통해 이민을 신청할 수 있는 제도를 말한다. 이중구 기자

2008-07-18

경제특구투자·종교 이민 연장 '파란불'

한시적으로 운영돼왔던 경제특구지역 투자이민(EB-5)과 일반 종교이민 제도가 연장될 전망이다. 연방하원에서 올해로 끝나는 투자와 종교이민 제도 연장안을 통과시킨데 이어 상원에서도 이와 비슷한 패키지 법안을 상정했다. 알렌 스펙터 연방상원의원(공화.펜실베이니아)은 지난 14일 경제특구지역 투자이민과 일반 종교이민 제도 연장안을 묶은 패키지 법안(S. 3257)을 발의했다. 앞서 연방하원은 지난달 2008년까지 일시적으로 운영했던 경제특구 투자이민 5년 연장안(HR 5569)을 통과시켰다. 상원에서도 연장안이 최종 통과되면 이 제도는 2013년까지 연장된다. 경제특구 투자이민은 낙후지역 활성화 정책의 일환으로 한시적으로 시행돼왔지만 지역경제 발전에 높은 기여을 하는 것으로 평가받고 있다. 한인들에게도 높은 관심을 끌면서 이를 통해 이주하는 한인들도 매년 늘어나고 있다. 이 제도가 인기를 끄는 것은 일반적인 투자이민과 달리 50만달러만 투자하면 10명의 직원채용 의무를 이행하지 않아도 되기 때문이다. 또 투자업체를 직접 운영하지 않아도 되는 장점이 있다. 일반 투자이민은 투자액이 100만달러이며 10명 이상의 고용을 창출해야 하는 까다로운 조건이 있다. 올해 폐지될 위기에 놓였던 일반 종교이민 연장안이 상원에서도 통과되면 2011년 10월 1일까지 연장된다. 일반 종교이민은 성직자를 제외하고 지휘자나 반주자 행정업무자 등이 종교단체를 통해 이민을 신청할 수 있는 제도를 말한다. 하지만 종교이민 위조서류가 만연하면서 이민당국의 심사가 강화 취득자가 급격히 줄어들고 있다. 국무부 통계에 따르면 2007회계연도 동안 한인에게 발급된 종교이민 비자는 성직자 496명 일반 종교직 209명 등 모두 705명으로 집계됐다. 이는 2006년 종교이민 취득자 1784명에서 절반 이하로 급격히 줄어든 것이다. 이중구 기자 jaylee2@koreadaily.com

2008-07-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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